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 많이 보셨을텐데요. 특히, 사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